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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술정보관 소식

우리대학 학술정보관에 없는 단행본을 타 대학에서 대출하자!

by dd100 2010. 9. 29.

 

서울지역 동북부 사립대학교도서관 협의회 소속 11개 회원기관 도서관
 (광운대,국민대,대진대,덕성여대,동덕여대,삼육대,상명대,서경대,서울여대,성신여대,한성대)들이
도서 상호대차 협정을 맺음으로써 해당도서관 이용자의 상호간 도서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이용대상도서는 우리 학술정보관에 소장되어있지 않은 자료에 한정되어있지만 각 도서관마다 전공분야에 따라
특화된 장서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활용여부에 따라 이용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
작지 않다고 봅니다.
아래 이용안내를 참고하시고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주요내용

- 제도 개요 : 협정을 맺은 대학의 구성원이 자신의 소속 대학도서관에서와 같이 다른 대학에서도 도서를
  대출받는 제도
-
이용 자격 : 학생(재학생) 및 교수와 직원
-
대상 도서 : 우리 대학에 없는 대출용 단행본
-
대출 권수 및 기한 : 1인당 3, 14 (신분 구분없이 동일, 연장 불가)

2. 이용방법

① 검색(자관)
자료의 검색결과 우리 학술정보관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도서로 확인 됨.
② 검색(협정관)
학술정보관 홈페이지 오른쪽하단 『타기관 자료검색 → 서동도협 회원기관』를 클릭하여 협정기관
도서관의 홈페이지로 들어가 검색하여 소장여부를 확인 한다.
③ 신청
소장사항이 확인되면 학술정보관 대출 담당자(3층 어문학자료실 위치)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.
④ 대출가능 통보
학술정보관 담당자를 통해 대출도서관(협정관)에서의 대출가능여부를 통보받는다.
⑤ 대출
대출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별도로 보관되어있는 자료를 신분확인(학생증+주민등록증)후 인계받는다.
(
대출가능통보 후 3일 이내 방문)
⑥ 반납
직접 방문하여 반납한다.(반납 시 반드시 서동도협 상호대차이용자 신분임을 밝힌다)

3. 유의사항

- 대출기간은 위④ 대출가능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.
-
위④ 대출가능여부 통보 후 3일 이내에 대출도서관(협정관)을 방문하여 대출한다.
(3
일 동안 신청도서를 아무런 연락 없이 찾아가지 않을 경우 추후 동일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.)
-
연체 및 변상은 대출도서관(협정관)의 규정에 따른다.
-
한성대학교 학생 신분으로 다른 대학도서관을 방문하여 이용하는 것은 우리대학의 이미지와 관계되는
 사항이므로 타 기관 방문 및 상대기관 자료를 이용할 때는 더욱 각별한 책임의식이 요구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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