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술정보관 소식
대출 반납관련 규정 변경
알 수 없는 사용자
2012. 8. 27. 10:03
지난 5월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대출 반납과 관련한 규정을 변경합니다. 숙지하시어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▒▒ 아 래 ▒▒
1. 변경내용
현 행 |
변 경 | ||
연체 제재방법 |
1일 1책 30원 연체료 부과 |
연체일수만큼 대출정지 | |
대출권수 |
5권 |
7권 | |
대출 기한 |
일반단행본 |
10일 |
14일 |
독서와토론도서 |
5일 |
7일 | |
대출연장 기한 |
반납예정일 1일 전까지 |
반납예정일에도 가능 |
2. 변경시기 : 9월 10일 (월)
- 대출날짜와 상관없이 9월10일 이후 연체반납하는 이용자부터 적용
- ‘연체책수*연체일수’만큼 대출정지
- 대출권수는 9월10일부터 7권까지 대출이 가능해짐
- 대출기한은 9월10일부터 대출처리가 이루어진 도서에 한해 14일 적용. 단, 9월10일 이전에 대출처리 후,
10일 이후에 연장처리한 경우 ‘10일+14일’로 적용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