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술정보관 소식

대출 반납관련 규정 변경

알 수 없는 사용자 2012. 8. 27. 10:03

지난 5월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대출 반납과 관련한 규정을 변경합니다. 숙지하시어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▒▒ 아      래 ▒▒

1. 변경내용

현 행

변 경

연체 제재방법

1130원 연체료 부과

연체일수만큼 대출정지

대출권수

5

7

대출

기한

일반단행본

10

14

독서와토론도서

5

7

대출연장 기한

반납예정일 1일 전까지

반납예정일에도 가능

****학부생 기준의 대출권수와 기한이며, 다른 신분의 이용자는 종전과 동일하고 연체 제재방법만 변경

 

2. 변경시기 : 910()

- 대출날짜와 상관없이 910일 이후 연체반납하는 이용자부터 적용

- ‘연체책수*연체일수만큼 대출정지

- 대출권수는 910일부터 7권까지 대출이 가능해짐

- 대출기한은 910일부터 대출처리가 이루어진 도서에 한해 14일 적용. , 910일 이전에 대출처리 후,

  10일 이후에 연장처리한 경우 ‘10+14로 적용.